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5조 (담보증서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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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부, 결정취소 그 밖의 사유로 담보된 국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부과ㆍ징세과장은 지체 없이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는 근저당을 즉시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부, 결정취소 그 밖의 사유로 담보된 국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부과ㆍ징세과장은 지체 없이 제공받은 납세담보물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는 근저당을 즉시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징세과장은 부과과장으로부터 담보증서의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부과과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과ㆍ징세과장은 납세담보 해제에 관한 사항을 「납세담보 해제(GA46)」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납세담보물의 반환요청,반환,반환확인은 「납세담보 보관/반환 관리(GA49)」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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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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