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5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직능ㆍ직종별로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
②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국세청장이「세무사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처분을 요구한 사람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④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시 위촉 예정자에 대해 금품제공납세자에 해당되는지를 지방국세청 감사관에게 조회하여야 하며,「세무사법」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장에게 조회하거나,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으로 조회하여야 한다.
⑤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은 해당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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