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0조 (해명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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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납세자로부터 해명서가 접수된 후 7일(실사업자 확인은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내용의 확인에 많은 시일이 걸려 처리가 늦어진 경우에는 해명서 처리기한까지 반드시 1차 회신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납세자로부터 해명서가 접수된 후 7일(실사업자 확인은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내용의 확인에 많은 시일이 걸려 처리가 늦어진 경우에는 해명서 처리기한까지 반드시 1차 회신을 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해명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세무서로부터 취합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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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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