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0조 (해명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납세자로부터 해명서가 접수된 후 7일(실사업자 확인은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내용의 확인에 많은 시일이 걸려 처리가 늦어진 경우에는 해명서 처리기한까지 반드시 1차 회신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해명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세무서로부터 취합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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