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8조 (업무의 상호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8조(업무의 상호협조) 세무서장은 다른 세무서장으로부터 강제징수에 관한 자료(협조요청 관서에서 전산 조회할 수 없는 사항에 한함. 이하 같다)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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