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제2차 납세의무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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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징세과장은 체납정리업무의 인수 후「국세기본법」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제1항, 「법인세법」제75조의11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납세의무 관련 조사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한 후 전산 출력된 제2차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전산 출력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요건 중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부과과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부과과장은 즉시 조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2.부과과장은 세원관리 결과 고지할 국세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소득세법」제82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69조 제1항의 수시부과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1호를 준용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즉시 취소내역을 전산입력하고, 그 취소사실을 해당 제2차납세의무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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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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