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조 (송달부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과장은 전산에 수록된 고지서(독촉장) 및 송달내용을 수시로 조회하여 고지서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등기우편(배달증명 포함)으로 송달하는 경우 "연기식특수우편물수령증"을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일괄 등기발송하는 경우 우편물자동화센터장이 "연기식특수우편물수령증"을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교부송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한 수령증을 발급하여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1.납세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납세자의 서명날인
2.납세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할 때에는 납세자와의 관계를 기입하고 수령인의 서명날인
3.수령인의 도장이 없을 때에는 오른손 엄지의 날인
4.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록한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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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부과과장은 고지서(독촉장)를 유치송달한 경우 제15조 제4항의 유치송달 보고서를 편철하여 1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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