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4조 (공매대행사실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4조(공매대행사실 등의 통지)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공매대행통지서를 출력하여 체납자 및 이해 관계자 등에게 통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공매참가를 제한하여야 하는 자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