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1조 (납부대행수수료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협약(안)을 체결하여 납부대행수수료를 승인 신청한다.
②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신청 시 납부대행수수료 승인신청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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