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1조 (공매대행 의뢰재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1조(공매대행 의뢰재산) 세무서장은 제189조에서 규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본ㆍ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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