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조 (고지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과장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송달받은 후 해당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세액의 일부납부 또는 체납액의 일부 납부를 위하여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납기내 감액결정에 의하여 고지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납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납부서를 전산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재발급하는 납부서는「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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