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7조 (관리카드 작성과 사전통지 대상자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전원에 대하여「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관리카드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소제기 증명 등 공개가 제외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징세과장)은 인사이동 또는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담당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명단공개 관련서류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전통지 대상자를 검토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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