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7조 (관리카드 작성과 사전통지 대상자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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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전원에 대하여「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관리카드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소제기 증명 등 공개가 제외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전원에 대하여「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 관리카드에는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소제기 증명 등 공개가 제외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인사이동 또는 담당업무 변경 등으로 담당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명단공개 관련서류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전통지 대상자를 검토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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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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