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2조 (의견진술 등 소명기회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8호서식(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의 사전안내문을 체납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감치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3.「국세징수법」제115조제6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5.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국세정보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
③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체납자가 국세정보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신청인(체납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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