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2조 (서내 체납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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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세과장이 담당하는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세과장이 담당하는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다.
1.관리현황, 체납액 현황 등 체납관련 통계 관리
2.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보고 업무, 조직성과(BSC) 및 체납세수 관리
3.국세체납정리위원회 관련 업무
4.공매예산 관리 업무
5.서내 체납정리업무 지휘
6.최고서, 배당기일통지서 등 교부청구 관련 서류 접수ㆍ입력ㆍ배부
7.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압류, 추심, 수색, 정리보류,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업무 등
8.강제징수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
9.그 밖의 서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체납관련업무
징세과장은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압류, 추심, 정리보류,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체납정리업무와 체납정리 진행상황 관리(관리현황, 체납세수 등)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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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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