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8조 (계산증명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징수액계산서, 환급금지급액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로 하며 최종월분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으로 한다.
②수입금출납계산서의 증명기간은 3월(분기별)로 하며 최종분 증명기간은 출납정리기간을 포함한다.
③물납액계산서와 국가채권관리계산서의 증명기간은 1회계연도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