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환급금의 결정과정에서 오류로 환급금을 과다결정하였거나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환급결정하여 환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매 건별로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결정고지하는 방법으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징세과장이 과오납부금액을 환급처리하면서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부과과장이 결정고지 할 수 있도록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자료 전부를 부과과장에게 인계하고,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부과과장은 징세과장으로부터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청구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 잘못 지급된 국세환급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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