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6조 (공매진행사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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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의 공매공고, 공매정지, 매각결정 등을 확인하고 공매진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재산의 공매공고, 공매정지, 매각결정 등을 확인하고 공매진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공매진행사항을 확인하였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공매수수료 수납, 강제징수비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접수된 문서는 체납자별ㆍ공매대행재산별로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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