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6조 (국고불입내용의 확인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공무원은 필요할 경우 수입금현금출납부(별지 제22호 서식)를 출력하여 수납 및 국고불입 여부를 확인한다.
②징세과장은 매월 국고불입내용과 영수증서발행내용을 상호 비교하여야 하고, 수납월의 다음달 5일까지 수입금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수입징수관의 결재를 받아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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