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0조 (체납자에 대한 행방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주소지 등을 전산 조회하여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결과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당자의 관계 공부열람보고서 또는 동(읍ㆍ면)장의 행방불명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세무서장은 그 밖에 다음 사항에 의하여 체납자의 행방을 탐문ㆍ확인한다.
1.사업장이나 사무실의 임대상황에 의한 확인
2.동업자 및 거래처에 의한 확인
3.주식이동사항에 의한 확인
4.취학아동 및 병적, 민방위 관계에 의한 확인
④체납자에 대한 행방확인결과 판명된 행방불명자(무단 전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에 공문으로 체납자의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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