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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