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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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4조(재검토기한) 이 훈령(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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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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