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8조 (국세의 물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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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법에 따라 국세의 물납을 허가(결정상황통지)한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국세를 수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법에 따라 국세의 물납을 허가(결정상황통지)한 경우 해당 물납재산으로 국세를 수납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국세를 물납으로 수납하는 경우 국세물납수납증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한다.
물납재산의 수납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인계, 소유권 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된 때에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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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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