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1조 (확정과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1조(확정과 제공)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체납자료 중 세무서장(징세과장)의 신용정보제공 제외처리, 신용정보제공 연기처리 및 NTIS 수납자료 등을 비교한 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체납 자료를 확정하고 이를 전산파일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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