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4조 (지방청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4조(지방청 업무범위)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징세관실 체납추적팀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다음 각 목의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의한 체납자재산 추적조사(이하 ‘체납추적조사’라 한다)
가.거짓 근저당ㆍ가등기
나.친ㆍ인척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
다.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또는 은닉
라.보유주식 분산행위(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마.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강제징수 회피행위
2.지방국세청에서 관리하는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3.강제징수 회피행위자에 대한 범칙처분
4.은닉재산신고 관련 업무(포상금 업무 포함)
5.강제징수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승소사건 사후관리 포함)
6.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
7.제138조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요청한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
8.세무서장(징세과장)이 요청한 아래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는 체납자의 친ㆍ인척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현장확인 승인
가.체납자가 체납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 될 것
나.체납자의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아래 1)에서 3)까지 사람(이하 ‘은닉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친ㆍ인척’ 이라 한다.)일 것
1) 체납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6촌 이내 혈족
3) 체납자의 4촌 이내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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