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5조 (기 납부액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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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과과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공제초과 환급" 또는 "결정취소ㆍ경정결정에 의한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등의 기납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환급금결정에 착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각 세법에 따른 공제초과 환급"과 "결정취소ㆍ경정결정에 의한 감액"이 중복되어 환급통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과과장은 "각 세법에 따른 공제초과 환급" 또는 "결정취소ㆍ경정결정에 의한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 등의 기납부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환급금결정에 착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각 세법에 따른 공제초과 환급"과 "결정취소ㆍ경정결정에 의한 감액"이 중복되어 환급통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과과장은 제1항에 따라 기납부액을 확인할 때에는 물납재산에의한기납부액인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과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결정할때기납부액의실제 납부자를 철저히 확인 후 결정하여야 한다.
징세과장은 고지분 과오납 환급금을 확정할 때 해당 건에 대한 납부내역을 재확인하여 환급금의 잘못 지급을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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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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