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3조 (물납재산의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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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물납재산환급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가 접수되면 즉시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출자관리과)에 그 물납재산의 매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여부 등을 조회하여 물납재산으로 환급이 가능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문서(물납재산환급신청서를 덧붙임)로 반환(물납자에게 명의이전)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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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물납재산의 환급)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물납재산환급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가 접수되면 즉시 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과, 출자관리과)에 그 물납재산의 매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여부 등을 조회하여 물납재산으로 환급이 가능한 경우 기획재정부에 문서(물납재산환급신청서를 덧붙임)로 반환(물납자에게 명의이전)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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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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