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2조 (해제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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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자료가 다음 각 호의 1호 및 2호의 경우에는 즉시 신용정보제공 해제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징세과장)이 해제처리하지 아니한 체납 자료가 N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 해제(전산자동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자료가 다음 각 호의 1호 및 2호의 경우에는 즉시 신용정보제공 해제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징세과장)이 해제처리하지 아니한 체납 자료가 NTIS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 해제(전산자동해제)할 수 있다.
1.제16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국세기본법」제2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때
3.제16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신용정보제공을 해제하고자 할 때
4.납부 등의 사유로 제158조 제공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해제처리 하였거나 전산 자동해제된 내역이 신용정보기관으로 확정전송될 수 있도록 해제처리일 또는 전산 자동해제조사서 출력일에 신용정보제공 해제자료 관리자 확정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해제사유 검토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의 사유로 출력 그날에 확정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 해소일에 신속히 확정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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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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