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8조 (제공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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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정보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기관 중 1개 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8조(제공기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정보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기관 중 1개 기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때에는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1.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2.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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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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