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8조 (수표ㆍ어음부도자료 수집관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수표ㆍ어음부도자료 수집관서) 납세자가 어음교환소에서 교환한 수표ㆍ어음 중 지급 받지 못한 수표ㆍ어음에 대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수표ㆍ어음부도에 관한 자료는 금융결제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 담당과장)이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해당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수집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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