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7조 (계산증명서의 증명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7조(계산증명서의 증명책임자) 「감사원법」 제25조 및 「감사원계산증명규칙」에 따른 수입과 관련된 각종 계산서(이하 "계산증명서"라 한다)의 증명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수입징수액계산서 : 수입징수관
2.물납액계산서 : 세무서장
3.환급금지급액계산서 : 세무서장
4.수입금출납계산서 : 수입금 출납공무원
5.국가채권관리계산서 : 채권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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