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9조 (명단공개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전통지 대상자에게「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서식)」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5호 서식)」을 송달하여 공개제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을 준용하고, 사전통지가 늦어져 명단공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은 송달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국세징수법(§114)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대상자」임을 알려드리오니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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