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9조 (명단공개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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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전통지 대상자에게「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서식)」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5호 서식)」을 송달하여 공개제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전통지 대상자에게「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7호 서식)」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5호 서식)」을 송달하여 공개제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을 준용하고, 사전통지가 늦어져 명단공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은 송달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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