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0조 (체납추적조사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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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의 사해행위 혐의 등을 발견하면 즉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소장(안),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신청서(안)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즉시 관할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소 제기 및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의 사해행위 혐의 등을 발견하면 즉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소장(안),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신청서(안)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즉시 관할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법원에 소 제기 및 보전처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은「조세범 처벌법」제7조(체납처분 면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통고처분), 제17조(고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칙처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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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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