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5조 (위탁징수업무의 보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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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보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보류를 요구할 수 있다.
1.「국세징수법」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 등의 납부기한등을 연장한 때
2.「국세징수법」제105조(압류ㆍ매각의 유예)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ㆍ매각을 유예한 때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강제징수의 종료(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종료(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징수의 유예)이 있는 때
5.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의뢰한 후 체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절차가 제기된 때
6.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항의 통지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보류 요구서(별지 제48호 서식)로 한다. 다만, 위탁징수업무의 보류가 급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언통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제1항의 위탁징수업무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위탁징수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속행 요구서(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속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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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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