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9조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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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징수법」제59조 및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징수법」제59조 및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참가압류만 하고 교부청구가 늦어지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 시기(첫 매각기일 전 법원에서 정한 종기일)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는 일반 압류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가압류한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또는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기존 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존 압류기관에 촉구하거나, 기존 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 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우선채권조사서를 작성하는 경우 국세외 배당가능 이해관계인(근저당권자 등)의 체납(정리보류) 유무를 전산 조회하여야 하며, 체납자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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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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