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8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대상 세목이 늘어나거나 납부한도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납부액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납부대행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경우 심의를 통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기준을 충족하고,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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