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조 (사전징수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과장(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부과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과 조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세법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세과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부과통보서에 의해 통보하여야 한다.
1.부과통보 번호, 통보 일자, 통보구분
2.납세의무자의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3.세목, 고지일자 및 지정납부기한
4.고지세액(내국세, 교육세, 방위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5.통보담당자
②부과과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상속세의 경우 상속인 수, 상속인 인적사항, 상속 지분
2.증여세의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 인적사항
3.자산합산소득자인 경우 합산대상자 인적사항, 합산대상 소득명세
4.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자수, 공동사업자 인적사항, 지분
5.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경우「국세기본법」제25조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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