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1조 (조회대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1조(조회대상 기준)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정리보류)자 중 금융기관 본점일괄조회 대상기준을 체납규모, 업무효율성을 감안하여 매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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