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8조 (체납추적조사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의 요청이 없어도 강제징수 회피행위 혐의자에 대하여 체납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체납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체납자의 지방청내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액 전체를 인수하여야 하며, 체납추적조사 진행 중 발생한 신규 체납액에 대해서도 독촉기한이 지난 이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징세과장)은 각 호의 사유로 체납추적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조사반을 편성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이 체납추적조사를 위임한 경우
2.체납액이 3억 원 미만(지방국세청 체납추적조사 대상 제외)이면서 강제징수 회피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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