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9조 (사전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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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과 관련하여 자료의 발췌, 자료제공의 예고통지, 제외 또는 연기처리, 제공 자료의 확정 및 제공 등의 업무단계별 추진일정을 매분기별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과 관련하여 자료의 발췌, 자료제공의 예고통지, 제외 또는 연기처리, 제공 자료의 확정 및 제공 등의 업무단계별 추진일정을 매분기별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제158조의 자료를 발췌 후 NTIS에 구축하여 세무서장(징세과장)이 제공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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