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0조 (출국전 과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0조(출국전 과세조치)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국외거주목적의 여권을 소지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다른 자료에 우선하여 처리하여 납세자가 납부할 국세를 출국 전에 신고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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