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2조 (납부대행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징수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라 함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이 납세자로부터 지급받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이며, 국세납부 대행기관의 대행기관수수료와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②납부대행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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