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6조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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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신용카드 국세납부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보안의무 준수 등에 대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을 관리 감독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보안감사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신용카드 국세납부 업무 및 이와 관련된 보안의무 준수 등에 대하여 국세납부대행기관을 관리 감독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의 보안감사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청장은 다음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세납부정보를 누설한 경우
2.신용카드 국세납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여 신용카드 국세납부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국세납부대행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국세납부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사하게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이나 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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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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