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2조 (조회와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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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조회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산파일로 각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 마련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예금과 보험에 대하여는 조회와 회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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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조회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산파일로 각 금융기관에 일괄 조회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이 마련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 예금과 보험에 대하여는 조회와 회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ㆍ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ㆍ세무서장(징세과장)은 조회(회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하여 각 금융기관과 조회(회신)의 양식과 시기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등의 확인을 위해 일괄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조회 의뢰할 수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조회대상자에 대한 금융조회는 별도의 주기를 정하여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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