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4조 (납기내 마감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매일 고지자료를 수납자료와 전산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를 체납자료로 처리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전산으로 생성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영수필통지서의 알 수 없는 자료, 미착자료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납부자가 체납자로 분류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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