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조 (자진납부서의 전산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부과과장)은 각종 신고납부를 안내할 경우 납세자에게 세무서계좌번호, 세목코드 등이 인쇄된 자진납부서를 신고안내문과 같이 송부할 수 있다.
②자진납부서는 고지서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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