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4조 (자진납부서의 전산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각종 신고납부를 안내할 경우 납세자에게 세무서계좌번호, 세목코드 등이 인쇄된 자진납부서를 신고안내문과 같이 송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각종 신고납부를 안내할 경우 납세자에게 세무서계좌번호, 세목코드 등이 인쇄된 자진납부서를 신고안내문과 같이 송부할 수 있다.
자진납부서는 고지서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