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86조 (세무공무원의 협력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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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공무원은 감치 집행에 대한 협력 요청을 받은 경우,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하여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국세징수법」제115조의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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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6조(세무공무원의 협력의무) 세무공무원은 감치 집행에 대한 협력 요청을 받은 경우,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하여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국세징수법」제115조의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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