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2조 (공매대행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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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압류재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하고 약식감정결과에 따라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압류재산은 공매대행처리내역을 전산 입력하여 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압류재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하고 약식감정결과에 따라 공매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압류재산은 공매대행처리내역을 전산 입력하여 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압류내역 및 체납자와 공매 대상 물건 소유자의 일치 여부 등 공매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터넷 지도(위성사진 포함)검색 등을 통해 도로, 묘지, 하천, 건물멸실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공매실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압류재산현황, 공매대행, 직접매각 등을 전산 조회하여 공매 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 매각하거나 공매 등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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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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