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배상책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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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다음의 경우 국세청 또는 납세자 등에게 손해배상 또는 국세납부의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국세납부대행기관의 배상책임 등)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다음의 경우 국세청 또는 납세자 등에게 손해배상 또는 국세납부의 책임을 진다.

1.국세납부 관련 자료의 누설로 인한 손해 발생
2.전산망 해킹 등으로 손해 발생
3.신용카드 국세납부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손해 발생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사한 손해 발생 또는 국세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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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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