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9조 (자료수집 방법 및 통ㆍ수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수집 관서장은 매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정지통지서 및 어음부도통지서를 수집한다. 이 경우 전산자료로 수집할 수 있으며, 가계수표의 부도자료는 수집하지 아니한다.
②자료수집관서는 수집한 당좌거래정지 통지서에 기록된 거래정지처분 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거래정지내역을 전산입력하고 결재 처리함으로써 처리 대상관서 부과과장(부과과 총괄담당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처리관서 부과과장은 수집자료의 원활한 배부를 위해 수표ㆍ어음 부도자료 배부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징세과장에게 변경내역을 통보하고, 징세과장은 부과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배부담당자 관련 내용을 변경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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