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6조 (관리자의 개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징세과장ㆍ팀장이 개별 관리하는 체납자의 범위를 정하여 개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징세과장ㆍ팀장이 개별 관리하는 체납자의 범위를 정하여 개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징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 관리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도 정리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체납정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정리촉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지시하여 조기에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