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6조 (관리자의 개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징세과장ㆍ팀장이 개별 관리하는 체납자의 범위를 정하여 개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징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개별 관리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도 정리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체납정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정리촉진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ㆍ지시하여 조기에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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