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3조 (압류재산의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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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공매의뢰 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을 공매의뢰 할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도한 때에는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92조에 따라 정당하게 공매대행의뢰 및 압류재산 인도를 하였으나 한국자산 관리공사에서 공매하기 부적절한 물건으로 판단하여 그 물건이 반송되었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수거부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전산사후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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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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