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2조 (위탁대상 체납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2.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②위탁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대상에서 제외한다.
1.소득ㆍ재산이 있는 경우
2.압류ㆍ교부청구 진행 중인 경우
3.미성년자 또는 사망자인 경우
4.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불복이 진행 중인 경우
5.개인ㆍ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기타 세무서장이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